고용·노동
실업급여 피보험일 계산 궁금합니다.
24.1.8 ~ 24.5.31 상용직 계약 만료 주5일
25.4.24 ~ 25.5.30 일용직 근무 26일
25.6.2 ~ 25.8.29 상용직 계약 만료예정 주5일 (달1번씩 무급휴가 있습니다.)
25.8.29일 에 18개월전인 24.2.29일 부터 계산 하는게 맞는지 와 실업급여 신청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사일인 2025년 8월 29일 이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이 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하므로,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확인해보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