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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31

종합소득세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개인사업자 관련 종합소득세가 궁금한데요..

월 수입에 대해 매달 기록해.. 수익에 대해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는건가요?

뭔가 긴가민가 하면서 헷갈려서요

종합소득세가 정확히 뭔지 쉽게 설명해주실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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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1년동안의 매출 총액을 수입금액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이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소득금액이라고 합니다.

    소득금액세, 즉 공제금액을 제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산출소득세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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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3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란 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 사업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을 종합적으로 합산해서 세금계산을 한다해서

    종합소득세라 불립니다. 따라서 해당소득이 있고,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이라면 합산하여 신고하여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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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종합소득세 (종소세)는 지난 1년간 개인이 경제적인 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납부를 해야하는 세금이며 이는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서 계산을 하셔야 합니다.

    이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임대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이 종합적으로 있는 자는 대상자

    • 허나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만 있는자는 신고제외됨.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면 직장에서 연말정산으로 모든것이 처리가 될수 있으며, 질문자님과 같은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상기에 언급된 사업소득이 있을것이기에 (물론 그외 다른 근로소득이나, 이자소득, 연금소득 등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포함해서 해야함) 매년 5월에 1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것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도 연말정산이 불가하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아함).

    참고로 2020년 종합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리고 5월 종합소득세신고는 5월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하거나 세무서에 직접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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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이 문제될 것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의 원천 중 과세기간(1.1. ~ 12.31.)중에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중 종합과세되는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소득세를 산출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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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다음의 계산구조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구하면 됩니다.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사업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 이 외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 * 소득세율 = 산출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 감면 = 결정세액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감납부할세액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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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한 해 동안 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면세사업장현황신고를 통해 확정된 매출액에 대하여 그에 따른 비용과 다른 부수입들을 함께 신고하여 최종적으로 한 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액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홈택스를 통해 집계된 나의 수입들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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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동안 발생한 사업,근로,연금,기타,이자,배당 등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이 발생한 다음연도 5월에 신고 및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사업소득일 경우 매월 장부를 기록하고, 기록한 장부를 바탕으로 1년동안의 소득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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