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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얄쌍한닭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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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 배당금 대상이면내년에 건보료 안오르나요?

분리과세 배당금 대상이면내년에 건보료 안오르나요? 만약 제가 해당하는 종목 배당금이 분리과세 대상이라면 아무리 2천만원 초과해도 종합소득세 신고제외네 건보려에 영향없는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권영일 세무사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지역가입자 배당소득은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에 합산되어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1,000만원 이하까지는 영향이 없지만, 1원이라도 초과하면 소득월액에 반영되어 재산과 함께 보험료 부과 대상이 되며, 2025년 11월부터는 소득 조정 신청을 통해 즉시 반영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배당소득이 분리과세소득이라면 건보료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