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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얄쌍한닭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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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배당금 분리과세질문드립니다.

제가 가진종목이 배당금 분리과세일 가능성이크고 배당금은 연 2천만원이넘는데요 만약 분리과세면 분리과세대상이라고 증권사에선 분류해서 알려주나요 추가로 분리과세하면 배당금 2천넘어도 종소세때따로신고안해도되는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이자배당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시면 분리과세 대상인지 종합과세 대상인지 구분하여 기재되어 있습니다.

    분리과세 대상이라면 규모에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배당소득이 분리과세가 맞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증권사에서 원천징수할 때 분리과세 배당소득으로 원천징수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