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요즘 배당금 분리과세질문드립니다.
제가 가진종목이 배당금 분리과세일 가능성이크고 배당금은 연 2천만원이넘는데요 만약 분리과세면 분리과세대상이라고 증권사에선 분류해서 알려주나요 추가로 분리과세하면 배당금 2천넘어도 종소세때따로신고안해도되는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이자배당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시면 분리과세 대상인지 종합과세 대상인지 구분하여 기재되어 있습니다.
분리과세 대상이라면 규모에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배당소득이 분리과세가 맞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증권사에서 원천징수할 때 분리과세 배당소득으로 원천징수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