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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5

수입이 생길경우.. 배당금이 아닐시 종합소득세는 안내도 되나요?

예를 들어 제가 주식으로 수입이 생긴다고하면.. 배당금이 아니라면 종합소득세는 내지 않아도 되는게 맞나요?

추가로 건강보험료 라던가 이런것들도 주식으로 돈을 벌었을때는 오르거나 그러지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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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알고 계신 그대로이며 배당금만 관련이 있으며 그 외 매매로 이익을 본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금은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2023년부터 양도소득세가 있다는건 알고 계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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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9.0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것이지만 일반적으로 국내 상장주식의 소액주주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배당도 연2천만원이하라면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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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소액주주의 주식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2023년부터 소액주주의 양도차익 또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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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식으로 인해 배당소득금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분리과세되지만, 금융소득의 합계가 2천만원을 넘어갈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대상입니다. 또한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와는 별개로 분류과세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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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식의 경우, 단순히 주식가액이 올라간다고 해서 소득이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주식의 경우 주식의 배당 수익이 과세되는 것이며 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종합소득소득 대상이 되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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