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식의 경우, 단순히 주식가액이 올라간다고 해서 소득이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주식의 경우 주식의 배당 수익이 과세되는 것이며 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종합소득소득 대상이 되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