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법상 비과세소득으로 규정된 금융소득 이외의 일반 금융소득은 모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소득세는 분리과세로 신청 또는 신고는 가능하나 국민건강보험료 부과대상에는 포함하는 것입니다.
직장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연간 2천만원 초과 금융소득에 대해서, 지역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연간 1천만원 초과 금융소득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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