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아르바이트 등을 하면서 사업자로부터 받는 일당 등이 사업자가 사업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했는 지 여부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1)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 : 수당 중에서 3.3%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수령하게 되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사업자가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한 경우 : 하루 일당 15만원까지 소득세 원천징수
하지 않으며, 완전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신고/납부의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2군데서 받는 소득이 사업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되었는 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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