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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귀뚜라미289
목마른귀뚜라미28923.03.19

아르바이트나 단기직업으로 급여를 여러곳에서 받았을때요

아르바이트도 2곳에서 하고 단기직업으로 급여를 여러곳에서 받았습니다. 세금을 어떻게 신고 해야하는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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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여러군데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신고 하시면 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으로 합산대상이 아님)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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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아르바이트 등을 하면서 사업자로부터 받는 일당 등이 사업자가 사업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했는 지 여부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1)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 : 수당 중에서 3.3%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수령하게 되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사업자가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한 경우 : 하루 일당 15만원까지 소득세 원천징수

    하지 않으며, 완전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신고/납부의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2군데서 받는 소득이 사업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되었는 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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