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르바이트나 단기직업으로 급여를 여러곳에서 받았을때요
아르바이트도 2곳에서 하고 단기직업으로 급여를 여러곳에서 받았습니다. 세금을 어떻게 신고 해야하는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여러군데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신고 하시면 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으로 합산대상이 아님)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아르바이트 등을 하면서 사업자로부터 받는 일당 등이 사업자가 사업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했는 지 여부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1)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 : 수당 중에서 3.3%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수령하게 되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사업자가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한 경우 : 하루 일당 15만원까지 소득세 원천징수
하지 않으며, 완전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신고/납부의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2군데서 받는 소득이 사업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되었는 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