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병원입원기간을 공무원 자신의 병가로 휴가를 낼때와 자기 연가 사용으로 휴가를 낼때 교통사고 보상 비율이 달라지나요.
: 병가에 대한 질문으로 보아 교통사고시 휴업손해에 대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교통사고시 휴업손해의 인정 기준은 해당 상해로 인한 치료로 실제 소득의 감소가 있다면 감소액의 85%를 보상하게 됩니다.
따라서, 병가를 사용을 하였을 때에는 병가를 사용하므로써의 손해액,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예를 들어, 병가를 썼을 때 기존 급여의 70%만 보상이 된다면, 지급되지 않은 30%의 85%가 보상이 되며,
자기 연차를 사용을 한 경우엔느 연차를 사용함으로써 보상받지 못한 연차금액의 85%를 보상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