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집으로 퇴근 하는 도중 발생한 교통사고인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출퇴근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산재 신청을 해서 승인받을 경우 공단에 휴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므로 회사가 별도 유급으로 병가를 처리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출퇴근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회사 규정에 따라 유급병가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유급으로 병가처리 하는 것이 가능하며, 만일 병가와 관련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가에 대해 회사내 규정이 있고 정규직도 해준다면 기간제라 차별할 합리적 이유가 특별히 없어보입니다. 병가에 대한 회사규정이 없다면 일단 연차처리 후 출퇴근 재해로 4일이상 요양 필요한 경우 산재처리 대상이 되고 승인되면 요양급여 휴업급여가 나오게 되고 사용했던 연차는 다시 부활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