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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토끼121
독특한토끼12123.04.24

업무 중 자동차 사고를 낸 경우에 산재처리 등 회사에서 해줄 수 있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직 공무원이 근무 시간에 업무 관련하여 자차 운전 중에 사고를 냈습니다.

동일 차선에서 앞차가 정지하면서 뒤에서 박았는데요. (과실 100%)

근무 시간에 업무 관련되어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는데,

산재 처리 등 회사에서 해줄 수 있는게 있을까요?

아니면, 내 과실 100%니까 그냥 제 명의로 보험처리해야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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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귀하가 다치는 경우라면 산재보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고로 귀하의 부상이 없다면 자차 손상부분에 대한 자차보험처리와

    상대방에 대한 보험처리와 별도로 귀하가 따로 보상 받을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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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 처리 등 회사에서 해줄 수 있는게 있을까요?

    아니면, 내 과실 100%니까 그냥 제 명의로 보험처리해야 될까요?

    : 해당 사고가 발생한 운행이 업무상 운행이였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즉, 님의 경우에는 산재처리와 님이 자동차보험의 자손, 자상담보를 가입하였다면 둘중 선택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의 경우에는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할 경우에 처리가 가능하며,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가입보험사의 약관에 따라 산재를 처리받고 이중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산재보상의 내역은 공제되는 약관도 있으니 이 부분은 님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다만, 산재는 님의 상해에 대해서만 처리가 되어,

    상대방의 상해, 상대방 차량파손, 님의 차량 파손에서 대해서는 님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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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업무 중 사고의 경우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회사에 산재 처리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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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공무원인 경우 산재가 아니라 공무원 연금에서 보상하는 공무원재해보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요양급여, 재활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등이 보상이 됩니다.

    자동차 상해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해당 담보로 위자료 등을 보상받을 수 있으나 자동차 상해 담보를 쓰게 되면 사고 점수

    1점으로 자동차 보험은 추가로 할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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