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 자동차 사고를 낸 경우에 산재처리 등 회사에서 해줄 수 있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직 공무원이 근무 시간에 업무 관련하여 자차 운전 중에 사고를 냈습니다.
동일 차선에서 앞차가 정지하면서 뒤에서 박았는데요. (과실 100%)
근무 시간에 업무 관련되어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는데,
산재 처리 등 회사에서 해줄 수 있는게 있을까요?
아니면, 내 과실 100%니까 그냥 제 명의로 보험처리해야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귀하가 다치는 경우라면 산재보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고로 귀하의 부상이 없다면 자차 손상부분에 대한 자차보험처리와
상대방에 대한 보험처리와 별도로 귀하가 따로 보상 받을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 처리 등 회사에서 해줄 수 있는게 있을까요?
아니면, 내 과실 100%니까 그냥 제 명의로 보험처리해야 될까요?
: 해당 사고가 발생한 운행이 업무상 운행이였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즉, 님의 경우에는 산재처리와 님이 자동차보험의 자손, 자상담보를 가입하였다면 둘중 선택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의 경우에는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할 경우에 처리가 가능하며,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가입보험사의 약관에 따라 산재를 처리받고 이중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산재보상의 내역은 공제되는 약관도 있으니 이 부분은 님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다만, 산재는 님의 상해에 대해서만 처리가 되어,
상대방의 상해, 상대방 차량파손, 님의 차량 파손에서 대해서는 님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업무 중 사고의 경우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회사에 산재 처리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공무원인 경우 산재가 아니라 공무원 연금에서 보상하는 공무원재해보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요양급여, 재활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등이 보상이 됩니다.
자동차 상해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해당 담보로 위자료 등을 보상받을 수 있으나 자동차 상해 담보를 쓰게 되면 사고 점수
1점으로 자동차 보험은 추가로 할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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