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 처리 등 회사에서 해줄 수 있는게 있을까요?
아니면, 내 과실 100%니까 그냥 제 명의로 보험처리해야 될까요?
: 해당 사고가 발생한 운행이 업무상 운행이였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즉, 님의 경우에는 산재처리와 님이 자동차보험의 자손, 자상담보를 가입하였다면 둘중 선택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의 경우에는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할 경우에 처리가 가능하며,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가입보험사의 약관에 따라 산재를 처리받고 이중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산재보상의 내역은 공제되는 약관도 있으니 이 부분은 님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다만, 산재는 님의 상해에 대해서만 처리가 되어,
상대방의 상해, 상대방 차량파손, 님의 차량 파손에서 대해서는 님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