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공동명의구입후 구입자금 대출이자 비용처리문의
공동경영계약서작성-공동사업자내기-대출및부동산구입
순이면 대출이자 비용처리가 가능한건가요?
이러한 과정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려면 세무사님에게 문의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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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공동사업자의 대출이자는 출자금에 대한 이자비용으로 보기 쉬워 필요경비 인정을 받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출자금 납입 후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부동산 구입을 위해 대출한 이자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공동사업을 하기 위하여 출자한 부동산에 대한 차입금 이자비용은 사업상 경비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와 관련된 국세청 질의응답입니다.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 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을위해 취득한 부동산 관련 출자자금에 소요된 차임금의 지급이자는 비용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반드시 출자 후 사업자 명의로 대출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공동사업자를 낸 후 부동산 취득 및 대출실행이 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다면 별도의 양도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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