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월세집으로 얻고 월세를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부동산법인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법인주소를 월세집으로 등록하고 월세비용을 비용처리 가능할까요?
가능한 방법이나 절세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또 관리비도 비용처리가 항목으로 볼수있을까요?
전문가님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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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집주소로 법인설립 후 월세비용은 국세청에서는 경비처리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사적비용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비 또한 개인사적비용으로 판단해서 법인경비처리는 어려워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집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에는 집월세, 집관리비 등은 모두 사업상 경비로 공제 불가능합니다. 모두 가사경비로 보기 때문에 법인의 경비로 공제불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33-61-2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는 비용의 구분】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급금액이 주로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 필요로 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될 때에는 그 구분되는 금액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2. 사업에 관련되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는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주거 중인 장소를 사업장소재지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차비용에 대하여 주거비용과 사업용경비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으므로 경비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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