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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홍관조57
풍족한홍관조5722.03.07

법인~~ 월세집으로 얻고 월세를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부동산법인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법인주소를 월세집으로 등록하고 월세비용을 비용처리 가능할까요?

가능한 방법이나 절세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또 관리비도 비용처리가 항목으로 볼수있을까요?

전문가님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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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집주소로 법인설립 후 월세비용은 국세청에서는 경비처리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사적비용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비 또한 개인사적비용으로 판단해서 법인경비처리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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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집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에는 집월세, 집관리비 등은 모두 사업상 경비로 공제 불가능합니다. 모두 가사경비로 보기 때문에 법인의 경비로 공제불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33-61-2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는 비용의 구분】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급금액이 주로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 필요로 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될 때에는 그 구분되는 금액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2. 사업에 관련되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는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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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08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주거 중인 장소를 사업장소재지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차비용에 대하여 주거비용과 사업용경비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으므로 경비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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