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퇴사시 못 쓴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이 안되나요?
2년차 회사원입니다
퇴사시 다 쓰지못한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수당으로는 받을수가 없나요?
아니면 퇴사할때까지 다 쓰고 퇴사를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