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영리한느시128
영리한느시12822.12.23

상품권 구입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까?

개인사업자가 상품권 구입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까?

필요경비에 산입이 가능하다면 어는 시기에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까?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상품권을 구입하여 거래처에 선물하면 접대비, 직원들의 생일 등에 선물하면 복리후생비, 사업과 관련된 비품 등을 구입시 지출하면 소모품 등으로 비용처리(필요경비)가 가능합니다. 비용처리 되는 시기는 선물하는 시점, 사용하는 시점에 가능합니다.

    또한, 상품권은 상품권관리대장을 만들어 관리 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닙니다.

    사업소득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을 말하므로 구매하신 상품권에 사용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사업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라면 상품권을 구매한 시점이 아닌 사용한 시점에 필요경비로 산입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상품권 구입시 및 반출시에는 다음괕 같이 회계처리

    해야 합니다.

    <상품권 구입시>

    (차변)유가증권 000원 (대변)보통예금 000원

    <상품권을 거래처 등에 접대비로 지급시>

    (차변) 접대비 000원 (대변) 유가증권 000원

    지출시 접대비로 처리하면서 접대비 한도 적용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