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 1주택(오피스텔)이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되었는지 여부에 따라.완전히 달라집니다.
만약.위에 해당된다면
19년도 과세기준 부부합산 1주택(오피스텔을 두택수에서 제외)이 될 여지가 생기게 되고 그러면 아파트의 시가 9억원.초과분에 대응되는 임대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이때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할.수 있으며 대부분 분리과세가 유리합니다.
그러나 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2주택 이상이므로 무조건 과세가 되며 이때도 2천만원 이하.소득이라 분리와 종합 중.선택이.가능합니다.
참고로 국세청에 주택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지 반드시.확인 바랍니다. 미등록시 가산세가 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