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궁금한점 글 작성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2주택에 대해 임대 중이며.. 1주택은 아파트이며 1주택은 오피스텔입니다..
임대는 1년전부터 했지만.. 올해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였습니다..
소득이 2주택 합계가 1930만원 정도 입니다. 소득세 신고가 궁금합니다..
또한 세금 신고가 지났다면 어떻게 처리 해야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거에는 비과세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과세로 바꼈으니 참고하시고, 2월10일까지 한번에 하셔야하 하며
신고기간이 지나면 혜택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2주택자시며 월세소득이 있으시다면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해야할 것이며
2천만원이 안되시다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중 선택하실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다른 종합소득금액과 비교하여 어떤게 유리한지 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세금신고 기간이 지났다면 기한 후 신고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 1주택(오피스텔)이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되었는지 여부에 따라.완전히 달라집니다.
만약.위에 해당된다면
19년도 과세기준 부부합산 1주택(오피스텔을 두택수에서 제외)이 될 여지가 생기게 되고 그러면 아파트의 시가 9억원.초과분에 대응되는 임대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이때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할.수 있으며 대부분 분리과세가 유리합니다.
그러나 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2주택 이상이므로 무조건 과세가 되며 이때도 2천만원 이하.소득이라 분리와 종합 중.선택이.가능합니다.
참고로 국세청에 주택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지 반드시.확인 바랍니다. 미등록시 가산세가 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천만원 이하라면 지방세 포함 15.4%의 단일세율로 분리과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기한후 신고로 신고가 가능하니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 계산사례 첨부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년 주택임대소득부터는 그 금액과 상관없이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해당 소득에 대한 세액은 관할 시군구청 등록사업자인지 아닌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임대차계약의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2019년 임대소득이 있으셨을 경우 2020년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셨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을 놓치셨을 경우 기한 후 신고를 하셔야 하며 홈택스나 근처 세무서에서 기한후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납부세액이 발생하시는 경우 납부세액의 20%가 추가로 무신고가산세로 붙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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