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인 임대소득 종합소득세신고 문의
안녕하세요. 직장인 종합소득세 질문드립니다.
직장인 연봉7400만원 2주택자
-빌라 전세1억(대출이자0원)
-주거용오피스텔 반전세2.5억 월세50만원
(24년 대출이자 1900만원 지출됨)
임대중입니다.
24년임대소득은 총 600만원+간주임대료105만원=705만원 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Q1. 종합과세로 신고하게 되면 간편장부로 수입금액은 705만원 지급이자는 1900만원 기입시 수익이 마이너스처리되어서 종합소득(근로+임대)이 4000만원대로 떨어지던데 이렇게 들어가는게 맞나요?
Q2. 3번항목이 아닐경우 수입과 같은금액 705만원을 지급이자로 넣고 수익을 0원처리하고
근로소득이 그대로7400만원을 유지하는게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이라면 서로 상계합니다. 참고로 3주택 미만이므로 간주임대료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이 마이너스라면 일부 세금이 환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