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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날 경찰서 가는게 흔한 일은 아니겠죠?

다른건 아니고 고소장을 접수해서 피해자 조사로 한번 참석해야한다는 전화를 받아가지구요…하필 생일날 말고는 시간이 없어서

경찰서 방문도 처음이고 , 고소한 것도 처음인데 좀 무섭네요 하소연만 하지말고 상황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말하는게 좋다는 블로그글 보고 가서 잘 말씀드릴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일날에는 일정을 조율하여 안 가기는 하나, 이례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보통 고소인 조사가 잡히더라도 생일날이면 미루긴 한다는 점에서 흔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사실을 육하원칙에 따라 잘 말하시면 됩니다.

  • 형사고소사건에서 고소인 조사는 피의자 조사를 하기 전 수사기관에서 하는 첫번째 조사이므로 편안한 마음으로 가셔서 고소를 하게 된 경위와 고소사실에 대해서 진술하고 오시면 됩니다. 고소인 조사때는 수사관이 고소장에 법리적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거나 추가로 확인하고 싶은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