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사회 초년생이고 작년 10월부터 일을 해서 연말정산을 처음 해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제가 쓴 의료비나 보험료 등을 엄마가 공제를 받았는데요
올해도 엄마가 이미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또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엄마가 이미 그 요금들에 대해 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하면 중복공제(?) 같은 개념이 되는것 같은데요,
이럴 경우에 저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예 연말정산을 하지 말아야 하나요? 아니면 의료비나 보험료 등을 빼고 건보료나 국민연금 등만 가지고 세부적으로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요약 있습니다---
1.사회 초년생이라 부모님이 여태까지 제 소비금액까지 공제 받았습니다.
2.제가 작년부터 일을 해서 제가 연말정산을 처음 하게 되었습니다.
3.부모님이 이미 제껄 정산해버렸는데 전 어떻게 해야 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