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토지거래허가신청 정정 시 신청서와 날짜 동일하게

토지거래허가 신청 후 잔금까지 다 쳤습니다.

토지거래허가신청을 부부공동명의로 했습니다.

관할직원분께 계약때 남편 단독명의로 진행해도 상관없냐고 질문했더니 상관없다하여 잔금 후 인테리어까지 진행되고있는 상태입니다.

갑자기 법무사에서 연락오셔서 토지거래허가 명의 정정신청해야한다고합니다.

단, 신청했던 날짜와 정정신청서 서류에 날짜 동일하게 나와야된다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불가하면 대출금이 다회수되고 벌금까지도물 수 있다고하는데 너무 두렵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 정정 신청은 원칙적으로 허가 내용과 실제 계약 내용이 다를 경우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이미 허가 내용과 다른 방식으로 등기를 진행하면 허가 위반으로 계약 무효나 과태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날짜를 동일하게 맞추는 문제는 보통 관할 지자체 담당 공무원 판단에 따라 처리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법무사와 구청 담당 부서에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 안토지거래허가 신청 후 잔금까지 다 쳤습니다.

    토지거래허가신청을 부부공동명의로 했습니다.

    관할직원분께 계약때 남편 단독명의로 진행해도 상관없냐고 질문했더니 상관없다하여 잔금 후 인테리어까지 진행되고있는 상태입니다.

    갑자기 법무사에서 연락오셔서 토지거래허가 명의 정정신청해야한다고합니다.

    단, 신청했던 날짜와 정정신청서 서류에 날짜 동일하게 나와야된다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항이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 처벌대상이지만 수정이 마무리되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핵심은 관할 구청 담당자 의견입니다

    이미 남편 단독명의도 상관없다 라고 담당자가 말했으면 정정 처리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보통 법무사,구청 담당자 둘이 맞춰서 정리를 할것으로 봅니다

    지금 법무사에게 이 두 가지 물어보세요

    ,구청 담당자랑 이미 협의된 건지

    ,정정신청 + 사유서 방식인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잔금까지 치른 상태에서 뒤늦게 명의 변경하려고 하면 행정청 입장에서는 허가 받지 않은 사람이 먼저 계약하고 잔금까지 치렀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법무사님이 처음부터 남편 단독으로 신청했던 것처럼 소급하여 서류를 맞추려고 하는 듯합니다.

    해당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재량과 협조에 달려 있는 사항이니 강력하게 질문자님 의견을 피력하시길 바랍니다.

    담당 공무원이 안된다고 강력하게 말한다면 어쩔 수 없이 공동명의로 등기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