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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텐렉269
운좋은텐렉26924.02.16

내일채움공제가입후 쿠팡알바 가능해?

안녕하세요 현재 내일채움공제 가입되어있는 상태인데요

급여로는 생활이 어려워 부업으로 쿠팡 알바를 하려는데 알아보니 하루만 하더라도 0.9% 고용보험료를 떼간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게 내일채움공제의 가입해지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내일채움기관에서는 4대보험만 가입되지 않으면 괜찮다고 하였고 검색을 해보니 쿠팡에서 일용직근무를 할 경우에는 일용직고용보험이라 상관이 없다는 분도 있고 이중보험가입이라 안된다는 분들도 계셔서 헷갈리네요. 혹시 지금 내일채움공제 가입후 쿠팡알바를 하시는 분이나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시원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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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내일채움공제 중 투잡을 하는 경우 중도해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이든 상용직이든 차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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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투잡관련 정해진 지침이 없기 때문에 관할 고용센터마다 해석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담당기관에 정확히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허용이 되더라도 알바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가입을 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회사 자체적으로 이중취업을

    제한하고 있다면 질문자님이 회사의 승인없이 알바를 하는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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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이중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일과 겹치지 않고 회사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의 부업이라면 내일채움공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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