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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날다람쥐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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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질문이 있습니다 알려주세요

쿠팡에서 월컴데이 포함하여 9일일했고 여기는 4대 보험 적용되었습니다 지금 다니는회서에서 2024 7윌달 2일 일용직으로 일하고 정규직으로 2024 8월 1일부터 2025 1월 5일까지 일할 예정입니다 아마 일용직 2일은 4대보험 적용했는지 분명하지 않고요 그전에도 일한게 있는데 그것도 3.3만 뗀거 같습니다 실업급여 탈수 있을까요? 만약 안된다면 쿠팡에서일한것까지 계산하면 현제 일하는곳에서 언제 퇴사해야 실업급여 탈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바,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넉넉히 8개월 이상 근무해야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3.3%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일수산정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근로자로 일을 하였음에도 3.3%로 세금처리가 되었다면 회사에 요청하여 미가입기간에

    대해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만약 회사에서 소급가입을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

    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된 상황에서 요건 충족 시에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