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전 쿠팡 알바 문제되나요???
아직 실업급여 신청은하지 않았습니다 경영난으로 퇴사 후 쿠팡알바 하루했습니다(고용보험가입했음) 찾아보니까 고용보험가입되는 알바는 하면 안된다 실업급여 못받는다 나와있고 어디는 10일미만이라서 괜찮다 하는데. 고용보험가입하고 하루만 알바 한것은 실업급여 신청못하나요??
신청가능하다면 센터방문할때 해촉증명서 서류 받아서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에 일용직으로 일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1개월 미만 근로는 일용직으로 간주됩니다.
특수고용직이면 해촉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쿠팡이츠 라이더면 필요하고 물류센터면 필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에 10일 이내의 일용직으로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자체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하루 일용직으로 일을 하였다고 하여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회사에서 하루 일한 부분에 대해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할 것이므로 별도 퇴직증명서는 불필요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최종근무지의 고용형태가 일용직인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령하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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