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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
궁금합니다!24.02.22

실업급여 신청 전 쿠팡 알바 문제되나요???

아직 실업급여 신청은하지 않았습니다 경영난으로 퇴사 후 쿠팡알바 하루했습니다(고용보험가입했음) 찾아보니까 고용보험가입되는 알바는 하면 안된다 실업급여 못받는다 나와있고 어디는 10일미만이라서 괜찮다 하는데. 고용보험가입하고 하루만 알바 한것은 실업급여 신청못하나요??

신청가능하다면 센터방문할때 해촉증명서 서류 받아서 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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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에 일용직으로 일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1개월 미만 근로는 일용직으로 간주됩니다.

    특수고용직이면 해촉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쿠팡이츠 라이더면 필요하고 물류센터면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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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에 10일 이내의 일용직으로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자체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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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하루 일용직으로 일을 하였다고 하여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회사에서 하루 일한 부분에 대해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할 것이므로 별도 퇴직증명서는 불필요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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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최종근무지의 고용형태가 일용직인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령하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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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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