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압니다.
현재 근무처에서 근무중인 근로자가 근무하는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다른 곳에서 교육비 등을 지급받는 경우
1.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3.3% 원천징수 후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사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근로소득과는 무관합니다.
2. 기타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없으며,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근로소드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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