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기간동안에 겸직이 발생했을 때, 회사에서 따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현직장에서 경쟁사의 다른 직무로 이직 예정입니다.(두 곳 모두 사기업 입니다)
현직장에서 보너스를 받고 나가고싶어서, 3주정도 휴가를 내고 그 기간에 다음 직장에 입사할 예정입니다.
겸직이 되는 3주 동안, 다음 직장에서는 교육생 신분으로, 산재보험 외에 다른 보험은 가입하지 않으며, 소정의 교육비만 지급받을 예정입니다.(최저시급 미만)
1. 이직할 직장에는 겸업 금지 조항이 있는데, 겸직 기간에 산재보험만 가입하는 경우에도 인사팀에서 겸업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2. 올해 1,2월에 근로소득이 현직장에서 발생 할 것 같은데, 이 사실을 내년 연말 정산 기간에 이직하는 회사에서 확인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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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압니다.
현재 근무처에서 근무중인 근로자가 근무하는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다른 곳에서 교육비 등을 지급받는 경우
1.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3.3% 원천징수 후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사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근로소득과는 무관합니다.
2. 기타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없으며,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근로소드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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