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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하늘소74
튼실한하늘소7423.01.03

동종업계 이직 시, 현직장 퇴사 전에 다음 직장에 입사하면 문제가 생길까요?

현직장에서 경쟁사의 다른 직무로 이직 예정입니다.(두 곳 모두 사기업 입니다)

현직장에서 보너스를 받고 나가고싶어서, 3주정도 휴가를 쓰고 그 기간에 다음 직장에 입사할 예정입니다.

겸직이 되는 3주 동안, 다음 직장에서는 교육생 신분으로, 산재보험 외에 다른 보험은 가입하지 않으며, 소정의 교육비만 지급받을 예정입니다.(최저시급 미만)


1. 이직할 직장에는 겸업 금지 조항이 있어서 인사팀 문의 시, 2주까지는 가능한 경우를 봤으나, 겸직 여부는 개인이 판단해서 선택하라고 답변 들었습니다. 겸직이 가능한 상황일까요?

2. 인터넷에서 찾아봤을 때 2주 겸직 가능이라는 자료를 본 적이 없는데, 법률로 최대로 겹칠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있는걸까요?

3. 현 직장에는 기업 내부 정보를 사용하거나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겸직은 허용되는데, 퇴직 전에 겸직에 대한 양해를 구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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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겸직이 가능합니다.

    2. 법률로 정한 바 없습니다.

    3. 양해를 구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 후 경쟁업체에 취업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경업금지약정이 있는 경우 또는 경업금지약정이 없더라도 영업비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면 현 회사에서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네, 회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겸직이 가능한 기간은 일률적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겸직 시 협의 절차가 정해져 있다면 이를 준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