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장에서 경쟁사의 다른 직무로 이직 예정입니다.(두 곳 모두 사기업 입니다)
현직장에서 보너스를 받고 나가고싶어서, 3주정도 휴가를 쓰고 그 기간에 다음 직장에 입사할 예정입니다.
겸직이 되는 3주 동안, 다음 직장에서는 교육생 신분으로, 산재보험 외에 다른 보험은 가입하지 않으며, 소정의 교육비만 지급받을 예정입니다.(최저시급 미만)
1. 이직할 직장에는 겸업 금지 조항이 있어서 인사팀 문의 시, 2주까지는 가능한 경우를 봤으나, 겸직 여부는 개인이 판단해서 선택하라고 답변 들었습니다. 겸직이 가능한 상황일까요?
2. 인터넷에서 찾아봤을 때 2주 겸직 가능이라는 자료를 본 적이 없는데, 법률로 최대로 겹칠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있는걸까요?
3. 현 직장에는 기업 내부 정보를 사용하거나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겸직은 허용되는데, 퇴직 전에 겸직에 대한 양해를 구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