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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야키니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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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4

이직하는 회사에서 근로 제공은 하되 입사일자는 미룰 수 있나요?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새 회사로 이직을 할 예정입니다.

다만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퇴사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새 회사에서 요청하는 입사일자까지 퇴사가 안될 것 같습니다.

마침 두 회사 모두 겸직을 제한하고 있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생각을 한 것은 현 회사에서 퇴직처리 나기 전까지 연차를 사용하고 그 기간 동안 이직할 회사에 출근하는 것입니다. 이직할 회사에는 출근은 하되 퇴직처리 날짜 이후로 입사일정 맞춰달라고 하구요.

이러면 겸직에도 저촉되지 않고 이직하는 회사에도 출근이 가능할 것 같은데 문제될 부분이 있을까요? 이직할 회사에서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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