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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키니쿠
야키니쿠24.01.24

이직하는 회사에서 근로 제공은 하되 입사일자는 미룰 수 있나요?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새 회사로 이직을 할 예정입니다.

다만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퇴사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새 회사에서 요청하는 입사일자까지 퇴사가 안될 것 같습니다.

마침 두 회사 모두 겸직을 제한하고 있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생각을 한 것은 현 회사에서 퇴직처리 나기 전까지 연차를 사용하고 그 기간 동안 이직할 회사에 출근하는 것입니다. 이직할 회사에는 출근은 하되 퇴직처리 날짜 이후로 입사일정 맞춰달라고 하구요.

이러면 겸직에도 저촉되지 않고 이직하는 회사에도 출근이 가능할 것 같은데 문제될 부분이 있을까요? 이직할 회사에서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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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겸직금지는 어차피 그 회사의 업무에 지장이 가는 경우에 징계 가능한 것이고 이직과정에서 겹친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이직할 회사에 알릴 필요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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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렇게 하시더라도 이직하는 회사랑 조율만 되시면 문제될 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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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러면 겸직에도 저촉되지 않고 이직하는 회사에도 출근이 가능할 것 같은데 문제될 부분이 있을까요?

    → 고용보험 이중가입에 따른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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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처럼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아직 현재 재직 중인 회사와 근로관계가 모두 종료된 것은 아니므로 겸직 자체에 해당하진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는 퇴사의 자유가 인정되며, 직업선택의 자유도 인정되므로 질문주신 내용처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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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보통 겸직금지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상황을 설명하시면 허용해주는 회사들도 많으므로 우선 회사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중취업이 법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175503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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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전 사업장 상실신고 늦어진다 할지라도 상실일자가 입사일자 이전에 이루어진다면 겸직이 아니기 때문에 퇴사일자에 맞게 상실신고 요청하시고, 입사일자에 맞게 취득신고 처리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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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연차를 사용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기존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새로운

    회사에서 일을 한다면 이중취업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입사처리는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되기

    때문에 뒤늦게 입사처리를 해달라는 질문자님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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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났으므로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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