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료분쟁조정신청시 2곳의 병원과 관련되어있으면 배상금은 어떻게 주나요?
동일인에 대해서 A병원에서 처음 영상검사에서 진단을 하지 못했고 시일이 지난후에 B병원에서도 영상검사를 했는데 병변은 조금 더 커진상태였고 이번에도 진단을 하지못하였습니다.나중에 C병원에서가서야 진단이 되었는데, 이경우 진단지연에 대해 분쟁조정신청을 양측에 모두 하는게 가능한지, 배상비율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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