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신청시 2곳의 병원과 관련되어있으면 배상금은 어떻게 주나요?
동일인에 대해서 A병원에서 처음 영상검사에서 진단을 하지 못했고 시일이 지난후에 B병원에서도 영상검사를 했는데 병변은 조금 더 커진상태였고 이번에도 진단을 하지못하였습니다.나중에 C병원에서가서야 진단이 되었는데, 이경우 진단지연에 대해 분쟁조정신청을 양측에 모두 하는게 가능한지, 배상비율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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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신청하는 것이면 해당 절차는 배상금을 주는 절차로 이해하기보다 환자와 병원간 분쟁을 조정해주는 절차로 이해하셔야 되며, 법률적으로는 의료과실이 인정되어야 배상책임이 있고, 2곳 병원이 의료과실이 있는지는 개별적으로 판단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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