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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칠면조69426942
동일인에 대해서 A병원에서 처음 영상검사에서 진단을 하지 못했고 시일이 지난후에 B병원에서도 영상검사를 했는데 병변은 조금 더 커진상태였고 이번에도 진단을 하지못하였습니다.나중에 C병원에서가서야 진단이 되었는데, 이경우 진단지연에 대해 분쟁조정신청을 양측에 모두 하는게 가능한지, 배상비율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신청하는 것이면 해당 절차는 배상금을 주는 절차로 이해하기보다 환자와 병원간 분쟁을 조정해주는 절차로 이해하셔야 되며, 법률적으로는 의료과실이 인정되어야 배상책임이 있고, 2곳 병원이 의료과실이 있는지는 개별적으로 판단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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