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료소송시 2명이상 관련된경우 부진정연대책임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공동불법행위(암 진단지연)에 A병원 의사1(현재퇴사하여 C병원에 있음 처음 CT에서 후복막암 발견못함), 의사2(수년간 지속적 복통호소에도 CT검사 다시 안함 내시경하고 이상없다고함, 주의의무 소홀) B병원 건강검진(CT에서 또 암 발견못함)으로 소송 진행고려중입니다. 각각 A,B병원에 개별로 소송진행하는것이 좋을지 아니면 부진정연대책임으로 같이 소송하는것이 좋을지, 소송비용 고려했을때 어느것이 더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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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을 기준으로 한다면, 하나의 소송으로 함께 진행하는 것이 낫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고, 의사 1,2 간의 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되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의 충분한 사전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