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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과감한칠면조69426942
과감한칠면조69426942
24.01.24

의료소송시 2명이상 관련된경우 부진정연대책임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공동불법행위(암 진단지연)에 A병원 의사1(현재퇴사하여 C병원에 있음 처음 CT에서 후복막암 발견못함), 의사2(수년간 지속적 복통호소에도 CT검사 다시 안함 내시경하고 이상없다고함, 주의의무 소홀) B병원 건강검진(CT에서 또 암 발견못함)으로 소송 진행고려중입니다. 각각 A,B병원에 개별로 소송진행하는것이 좋을지 아니면 부진정연대책임으로 같이 소송하는것이 좋을지, 소송비용 고려했을때 어느것이 더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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