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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다티모
판다티모23.02.25

내년 연말정산 계산은 할 수 있을까요

작년에 120만원이 기납부세액이고, 55만원을 돌려받았습니다.


올해 이직하면서 월급명세서를 받아보니 내는 세금(소득세,지방소득세)월30정도에 1년간 360만원정도 기납부세액으로 잡힐듯합니다.


360만원을 다 돌려받는것을 목표로 하고 싶은데, 연말정산 받아본거로 예측이 가능할까요?


세액공제를 위해 개인형IRP를 얼마나 가입할지 고민중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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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추가징수 세액을

    줄이거나 환급세액을 늘리기 위해서는 절세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1) 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더 사용하기.

    2) 무주택 근로자인 경우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저츅,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후 납입하기

    3) 청년인 경우 청년우대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하기

    4)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가입 후 납입하기

    5)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후 납입하기

    등의 방안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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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다 돌려받는걸 목표로 하려면 결정세액이 0이어야 한다는 뜻인데

    개인형IRP 최대로 가입해봤자 900만원이고 그렇게해도 공제는 최대 150만원정도밖에 못받습니다.

    즉 풀로 넣어도 전액 환급은 어려워보이니 그냥 900만원 다 불입하는걸로 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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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ㅇ 카드는 신용카드 보다는 체크카드를 많이 사용하시고 현금영수증을 많이 받으세요, 백화점 보다는 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많이 받으세요... 여기까지가 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질문자님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됩니다.

    ㅇ 연말정산시 적용되는 소득공제가 되는 항목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건강(고용)보험료, 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개인연금저축, 노란우산공제, 주택마련저축, 벤처투자조합출자 등, 신용카드 등사용액, 우리사주조합출연금,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 장기집투자증권이 있고 세액감면 항목으로는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세액공제 항목으로는 근로소득세액공제(자동),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보험료세액공제, 의료비세액공제, 교육비세액공제, 기부금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자동)이 있습니니다.

    ㅇ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연말정산시 세금을 많이 줄이고자 하면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시고(무주택자), 자녀도 많이 낳으시고(인적공제, 출생.입양공제), 연금저축/IRP에 가입하시고(미래를 위해), 보험도 적당히 가입하시고 기부도 적당히 하시고 나서도 환급이 안나오면 질문자님이 연봉이 높은 것입니다. 카드를 써서 지출 및 소비만 하지마시고요.. 그러면 됩니다.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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