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사후지급금과 권고사직
휴직후 권고사직인경우는 어떻게되나요...?
복직후6개월후에 신청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복직의사가 있지만 권고사직으로 복직을 못하게된경우에는 사후지급금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3월 31일자에 법이 변경되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퇴직하는 경우 6개월을 근속하지 않더라도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인 경우 고용보험 상실시 권고사직으로 코드가 반영되어야 하며, 사직서 상에도 권고사직으로 명시하여 사진 한장 찍어서 보관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한 이후에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았던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사후지급금 신청 절차를 확인하시어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아래의 사진은 6개월을 근속하지 않더라도 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이며, 실업급여도 받으실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제4항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은 매월 지급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다만, 법 제58조제2호다목에 따른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사후지급금에 대해 권고사직의 경우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에는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가 권고사직 또는 해고 등으로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퇴사를 하게 된 경우에도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로하지 않았다면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법개정으로 2020년 3월 31일부터는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게 된 경우, 복직 후 6개월이 되지 않았더라도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에도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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