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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ㅅㅂ욥
ㅇㅅㅂ욥22.11.24

횡단보도 건너는 중 신호가 바뀌면?

횡단보도 건너는데 걸음이 느린 이유로

또는 신호가 짧은 이유로 중간에 신호가 바껴서

사고가 나면 그건 사람의 잘못도 있나요?


도로 중간에서 멈춰서 다음신호를 건너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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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 중간에서 멈춰서 다음신호를 건너야 하나요?

    : 우선 기본적으로 횡단보도 신호는 정상적으로 신호대기중 정상인이라면 충분히 건널수 있을 정도의 시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만약 님의 질문처럼, 횡단보도를 횡단 시작할 때는 녹색이였으나, 적색으로 변경된 시점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보행인에게도 일부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

    도로 중간에서 멈춰서 다음신호를 건너야 하나요?

    : 횡단중 신호가 변경된다면, 신속하게 횡단보도를 벗어나야 하며, 만약 님의 질문처럼, 도로 중간에 멈춰서 있다 사고가 발생한다면 이는 위의 경우보다 더 많은 과실이 잘못하면 적색신호에 도로 중간에 서있던 과실로 인정될 수 있어 더 위험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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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녹색불 횡단 개시 후 적색불 충돌한 경우도 차량 과실이 많습니다.

    단지 적색불 상태에서 계속 횡단을 한 것이기에 20% 정도 과실을 주고 있습니다.

    차량의 경우 신호위반 등 중과실 사고가 아닌 일반 사고로 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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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를 횡단 중에 신호가 바뀌었지만 횡단을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차량이 보행자를 충격한 경우 차량의 과실이 높습니다.

    중앙선 쪽에 다행이 교통섬이 있는 경우 반씩 횡단이 그나마 편하겠지만 실제로 고령의 노인분들은 한번에 횡단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녹색에 횡단을 개시하여 적색에 사고가 난 경우 보행자에게도 10%의 과실이 잡힐 수는 있으나 노인이나 어린이인 경우 5% 감산이 되어 과실이 적용되더라도 5%의 과실, 사고 상황에 따라 무과실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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