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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돌고래60
유연한돌고래6022.05.19

보행자 무단횡단시 어떻게 되는지

아래의 경우 보행자가 무단횡단할 경우 보행자 과실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궁금합니다.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무단횡단할 경우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신호와 상관없이 무단횡단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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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 보도에서 빨간 불에 무단 횡단하는 것이 상대방이 예측하기 제일 어려운 경우이므로 오히려 횡단 보도가 없는

    곳에서의 무단 횡단 보다 과실이 더 높게 산정이 됩니다.

    횡단 보도에서 빨간 불일 때 무단 횡단은 무단 횡단자의 과실이 70%이상 산정이 되며 횡단 보도가 아닌 곳에서

    무단 횡단은 40%정도로 볼 수 있으나 사고 내용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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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1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 차량 신호에 무단횡단의 경우 보행자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로 과실이 70% 정도 책정 됩니다.

    일반 도로의 무단횡단의 경우 도로 크기, 사고 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나 보통 20-40%정도 횡단인 과실이 책정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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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무단횡단할 경우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신호와 상관없이 무단횡단할 경우

    : 무단횡단의 경우 상기의 경우에는 횡단보도가 있고 신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무단횡단하였다면 50%이상의 과실이 산정되며,

    오히려 횡단보도가 아닌곳에서 무단횡단을 하였다면 통상 이경우는 30%정도 산정하나.

    이는 지근에 횡단보도가 있느냐 여부와 사고도로가 몇차선이냐, 야간이냐? 등을 추가 검토하여 과실을 산정하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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