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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에 어느 정도 시간까지 노조 활동이 가능한가요?

노조는 법으로 부여된 노동자의 권한인데

그렇다고 하루 종일 노조 활동만 할 순 없을 것인데

법으로 어느 정도 시간까지 노조 활동을 인정해 주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에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것은 사규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고 휴게시간에 노동조합 활동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조합원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조합원 규모는 사업 또는 사업체 조합원 수를 의미하며 

    단체협약을 체결한 날 또는 사용자가 동의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노동조합법」 제24조 제4항 참조).

    조합원 규모가 99명 이하인 사업장은 최대 2000시간 이내, 100명 이상 199명 이하는 3000시간 이내,

    200명 이상 299명 이하는 4000시간 이내 등 조합원 규모가 커질수록 면제한도가 늘어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조 활동은 법적으로 노동자의 권리로 보장되지만, 근무시간 중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노조 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경우 사전에 사용자와 합의하여 근무시간 중 일부를 노조 활동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노조법에서 정한 수준까지 근로시간면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 사용자 승인이 있는 경우외에는 근무시간 이외에 행해져야 합니다. 다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에 따라 설정된 근로시간면제한도 내에서 조합활동은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중의 노조활동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단체협약상 합의가 된 경우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