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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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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8

근무시간을 넘어서 단체교섭을 하면 그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가 노조와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는데, 근무시간을 넘어서까지 계속 하고 있으면 그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되서 그 시간만큼 초과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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