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28

근무시간을 넘어서 단체교섭을 하면 그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가 노조와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는데, 근무시간을 넘어서까지 계속 하고 있으면 그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되서 그 시간만큼 초과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4.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체교섭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적으로 별도 정한 바아 없어 노사간 협의하에 결정하면 되는 것이며, 다만 위와 같은 조건은 노조법 제2조 제5호의 근로조건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의무적 교섭대상이라고 보고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단체교섭 시간 및 단체교섭 시간에 대한 급여지급 여부와 지급액·지급방법 등은 노동관계법상 별도 정한 바가 없으므로 노사간에 협의하여 결정할 사안이며, 근무시간 이후 단체교섭한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 인정문제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에 있어서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5호의 "근로조건"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판 1996. 2. 23, 94누9177 참조), 연장근로로 볼수는 없습니다(2001.5.21, 노조 68107-575).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노조와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는데, 근무시간을 넘어서까지 계속 하고 있으면 그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되서 그 시간만큼 초과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단체교섭 시 근무시간을 넘어 계속 진행하였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단체교섭도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상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이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단체교섭시간은 위와 같이 근로계약상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이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시간이 아니므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시간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1일 단위의 면제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당해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 이내로 이를 초과한 시간은 무급이 원칙임

    다만, 단체교섭 시간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계속되는 경우 초과시간을 유급으로 하여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할지 여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유급으로 정할 경우 근로시간면제자의 면제 한도 총량시간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임.(노사관계법제과-243)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노사관계법제과-243)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1일 단위의 면제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당해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 이내로 이를 초과한 시간은 무급이 원칙임

    다만, 단체교섭 시간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계속되는 경우 초과시간을 유급으로 하여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할지 여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유급으로 정할 경우 근로시간면제자의 면제 한도 총량시간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임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노조와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는데, 근무시간을 넘어서까지 계속 하고 있으면 그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되서 그 시간만큼 초과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소정근로시간 초과하여 계속되는 경우 유급으로 하여 지급할지 여부는 노사가 정해야 할것이나,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