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가 노조와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는데, 근무시간을 넘어서까지 계속 하고 있으면 그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되서 그 시간만큼 초과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