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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1.01.14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자들이 노조위원장 및 임원 선출과 같은 노조활동을 업무시간에 실행하는 것은 적법한가요?

물리적, 지적 노동의 제공과 임금의 지급은 근로계약의 기본입니다.

근로환경의 개선, 근로조건의 향상 등을 위하여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자들이 노조위원장 및 임원 선출과 같은 노조활동을 업무시간에 실행하는 것은 적법한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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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판례는 조합활동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 또는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외에는 취업시간 외에 행해져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 그러나 노무지휘권이 일방적인 주휴일 근로명령 등과 같이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서 행사된 경우에는 사용자의 동의 등이 없어도 조합활동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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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노동조합법 제24조(근로시간 면제 등) ①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이하 “근로시간면제자”라 한다)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제24조의2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이하 “근로시간 면제 한도”라 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0. 1. 1., 2021. 1. 5.>

    ④ 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을 정한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개정 2021. 1. 5.>

    ⑤ 삭제 <2021. 1. 5.>

    [제목개정 2021. 1. 5.]
    [시행일 : 2021. 7. 6.] 제24조

    원칙적으로 근로시간면제에 관한 내용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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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91도3044) 노동조합의 활동이 정당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근로자들의 단결 강화에 도움이 되는 행위이어야 하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 사용자의 승락이 있는 경우 외에는 취업시간 외에 행하여져야 하고, 사업장 내의 조합활동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하며 폭력과 파괴행위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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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는 사용자와 계약관계에 있는데 계약상 의무로서 근로제공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제공은 소정근로시간 중에 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특별히 허락하지 않는 한 소정근로시간 중에는 근로를 제공해야 하며 노조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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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합활동은 주제 목적 수단의 정당성을 가져야합니다.

    노조위원장 선출같은 행위는 노조의 결의에 의해서 행동할 것이며, 그 목적 또한 정당할 것입니다.

    다만 수단에 있어서 노동3권과 사업주의경영권이 충돌됩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시간외에 실행해야할 것이나, 교대제 실시등의 이유로 근무시간외에 활용이 어려운 경우는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업무에 실질적인 지장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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