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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늑대112
총명한늑대11223.10.23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해 알아보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 제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1차 교육을. 받고 2차를 신청 해야 하는데 구직활동 및 구직외 활동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잘 모르겠어어 이렇게 올려봅니다. 많은 조언좀 부탁 드립니다. 구직외 활동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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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구직외활동으로는 '직업훈련 수강, 고용센터 직업지도 참여, 자영업 준비'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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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외활동은 자영업 준비활동,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 고용센터의 직업지도 참여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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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담당자와 직접 상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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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직활동 및 구직외활동에 대해서 실업급여 1차교육에서 충분히 안내할텐데 여기 물어보시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실업급여 구직외활동'으로 검색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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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구직활동

    • 구인업체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

    • 당해 실업 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

    직업훈련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 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훈련과정 (출결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함)을 수강하는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등

    • 직업안정기관에서 행하는 직업 지도 프로그램(성취프로그램)등에 참여한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한 사회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 및 직업 훈련 지시에 응한 경우

    자영업 준비 활동

    •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자료들

    • 사업장을 방문한 경우 - 사업체명,주소,전화번호,면접 또는 서류접수 담당자명 기재하여 제출(예: 명함)

    • 우편을 이용한 경우 - 해당업체에서 사람을 뽑고 있다는 자료(예: 모집요강 복사본), 입사지원서, 등기수령증

    • 인터넷을 이용한 경우 - 모집요강 화면 출력, 입사지원서를 보낸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편지함 화면

    • 팩스를 이용한 경우 - 팩스번호,수취인 명, 보낸 날짜와 시간을 기재하여 제출 채용박람회에 참석한 경우

    • 구인공고가 없는 경우 - 인사 담당자 등의 면접확인서를 제출해야 인정

    • 채용시험이나 면접 등에 참여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재취업활동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사업장에 전화로만 구인문의를 하거나 특정 직종과 임금만을 고집하며 동일 사업장을 반복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 입사지원서나 이력서를 인터넷으로 전송하지 않고 모집요강만을 출력하여 오는 경우

    • 사업이나 장사를 하는 친인척에게 구직활동 확인만 받아오는 경우

    직업훈련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 당해 훈련기관에서 발행한 수강증명서를 4주에 1번 제출

    자영업 준비활동을 증명하는 자료

    • 실업인정일에 [자영업활동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

    • [재취업활동계획서]에 따라 점포물색, 임대차계약, 시장조사활동, 허가관계 관공서 방문, 근로자 채용을 위한 구인 광고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실업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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