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재취업활동이란 취업을 위한 구직활동,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 계좌제 참여 등 직업훈련을 수강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실업인정 대상기간 내에 반드시 재취업활동을 하고, 고용센터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실업인정신청시 구직외 활동사항으로 인정하는 재취업활동중에 취업특강과 온라인취업특강은 모두 합하여 전체 수급기간에서 총 3회까지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