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치킨 운영중 입니다.
본사에서 배달앱에 계약과 메뉴등록 부분을 진행해주고 있으나 특정앱에 등록이 늦어지고 있어서 매출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본사에 매출 저하에 따른 배상이나 다른 방법의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본사에서 본래의 채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것입니다만,
우선은 그 부분이 본사에서 처리해야 하는 법적 의무인지 여부부터 확인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특정 배달앱과 등록이 늦어 진다고 하여 바로 직접적인 매출의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특정하기 어려워 이를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