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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04.25

치킨 가맹사업을 하는 본사가 가맹점의 판매가 저조하거나 판매 활성화 전망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회사는 서면 통보 후 임의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가맹계약을 맺는다면 이 조항은 적법한 조항인가요?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고 명예퇴직이 일상화 되면서 아직 일 할 나이에 직장를 나와 자영업, 특히 요식업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기능이나, 경험이 없는 많은 요식업 창업자들은 레시피와 재료를 제공하고 브랜드 파워를 갖는 프랜차이즈 사업의 유혹을 받게 되는데요. 본점과 가맹점 사이의 불평등 계약이 문제로 떠오른 것은 오래전이라고 합니다.

치킨 가맹사업을 하는 본사가 가맹점의 판매가 저조하거나 판매 활성화 전망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회사는 서면 통보 후 임의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가맹계약을 맺는다면 이 조항은 법적 효력을 갖는 정당한 조항인지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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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 본문은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가맹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가맹점사업자들로 하여금 위 유예기간 동안 계약해지사유에 대하여 해명하고,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가지도록 하기 위한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 이 사건 가맹계약을 위반할 경우 서면 통보 후 임의로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이 사건 가맹계약 제19조 제2항은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 본문에 반하여 무효이고,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해지를 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 해지통지는 가맹사업법 제14조에 의해 무효인 규정입니다.

    그러므로 위의 사안에서 해당 조항은 단순히 매출의 저조함으로 인하여 임의로 해제 통지를 하는 위와 같은 경우는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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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가맹계약해지의 제한) ①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8. 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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