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 본문은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가맹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가맹점사업자들로 하여금 위 유예기간 동안 계약해지사유에 대하여 해명하고,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가지도록 하기 위한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 이 사건 가맹계약을 위반할 경우 서면 통보 후 임의로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이 사건 가맹계약 제19조 제2항은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 본문에 반하여 무효이고,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해지를 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 해지통지는 가맹사업법 제14조에 의해 무효인 규정입니다.
그러므로 위의 사안에서 해당 조항은 단순히 매출의 저조함으로 인하여 임의로 해제 통지를 하는 위와 같은 경우는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