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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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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25

치킨 가맹사업을 하는 본사가 가맹점의 판매가 저조하거나 판매 활성화 전망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회사는 서면 통보 후 임의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가맹계약을 맺는다면 이 조항은 적법한 조항인가요?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고 명예퇴직이 일상화 되면서 아직 일 할 나이에 직장를 나와 자영업, 특히 요식업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기능이나, 경험이 없는 많은 요식업 창업자들은 레시피와 재료를 제공하고 브랜드 파워를 갖는 프랜차이즈 사업의 유혹을 받게 되는데요. 본점과 가맹점 사이의 불평등 계약이 문제로 떠오른 것은 오래전이라고 합니다.

치킨 가맹사업을 하는 본사가 가맹점의 판매가 저조하거나 판매 활성화 전망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회사는 서면 통보 후 임의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가맹계약을 맺는다면 이 조항은 법적 효력을 갖는 정당한 조항인지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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