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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오리24
수줍은오리2423.10.06

집을샀는데요 80~90대출낀영끌입니다

집을샀는데요 80~90대출낀영끌입니다 .

아버지가 살게 집을

아버지명의로 변경할수잇을까요?

진행은어떻게해야되는건가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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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금융회사에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이후 이 주택을 아버지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경우 유상매매로 이전하는 경우와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에 대한 시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1) 유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 자녀가 주택에 대한 시가를 결정하여 주택 매매대금을 아버지로부터

    계좌로 입금받아야 하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2) 주택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 자녀 명의의 주택을 증여받는 아버지는 해당 주택에 대한 증여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아버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증여의 경우 단순증여와 부담부증여가 있으며, 단순증여는 채무를 승계하지 않고 재산을 증여받는

    것이며, 부담부증여는 채무를 승계하는 증여를 말합니다.

    양도 또는 단순증여 또는 부담부증여 여부에 대한 세부담 등에 대한 세무자문은 관련 서류를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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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부담부 증여입니다.

    대출 부분은 양도로, 대출이 없는 부분은 증여로 처리가 되며 관련하여 세무사를 통해서 부담부증여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버지께서 취득시 취득세는 따로 계산이 됩니다.

    부담부 증여 신고가 필요할 경우 프로필을 통해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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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집은 아버지에게 증여나 부담부증여를 하셔야 하며 해당 주택의 시가나 보유기간 등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므로 세무사와 충분히 상담을 하고 의사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프로필상 연락처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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