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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라마카크39
영특한라마카크3923.01.30

하루 3시간씩 고정알바 계약관련 문의입니다

하루 3시간 주 7일 고정알바를 고용하려는데

계약서는 작성을 할 예정입니다


문의사항

1. 주휴수당 지급여부

2. 주말근무관련 추가수당지급여부


하루 3시간 알바인데 주말까지 일하게 되면 특근수당과 주휴수당을 제급해줘냐 하는지? 그리고 계약서 작성할때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부득이하게 알바를 고용해야 하는데 주휴수당이며 특근수당까지.나가면 부담이 너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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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1주 6일은 소정근로일로 보며, 나머지 1일은 주휴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7일차 근무는 휴일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6일차 근로는 통상근로에 해당하므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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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18시간(주휴일 제외)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은 하기의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바와 같습니다. 특히 향후 분쟁 가능성이 있는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 관련 규정을 유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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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주휴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2.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휴일근로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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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말이 반드시 휴일인 것은 아니지만, 주1일은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7일을 일한다면 1주일에 1일은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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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한주 21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21 / 40 x 8로 계산한 4.2시간이 한주 주휴수당이 됩니다.

    2. 법에 따라 1주일에 1회는 유급휴일로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날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계약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이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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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하게 되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1주 40시간 이내까지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며, 주휴일을 토요일 또는 일요일로 정할 경우 주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1일 3시간씩만 근무하기로 정한다면 1일 3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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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시거나

    인근 노무사사무실 방문하셔서 상담 후 받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일하기로 한 시간보다 넘게 일하면

    연장근로수당이 50% 추가 발생됩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발생하지 않으나 원래 시급 100%는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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