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하게 되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1주 40시간 이내까지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며, 주휴일을 토요일 또는 일요일로 정할 경우 주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1일 3시간씩만 근무하기로 정한다면 1일 3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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