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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나팔새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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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습니다. 통장 대여자에게 민사

금액은 약 400만원이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피의자도 통장을 다른사람에게 100만원정도 받고 대여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돈만 돌려받으면 되니 반환의사가 있으면 꼭 연락을 달라고 전달하였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으니 당사자 남자친구라며 사정이 안좋아서 반만 갚을 수있다고 하더군요. 늦더라도 기다려줄테니 전액 변제를 해달라고 하니 200만원도 어렵다고 싫으시면 변제를 안한다고 합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고 당사자가 아닌 통장총책같은 느낌이 들더군요. 그래서 그냥 민사를 걸 수 있는지 그리고 엄벌탄원서 같은걸 제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민사를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궁금합니다. 민사를 걸었을때 인정이되면 상대방이 안하면 법정이자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통장 대여자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가담한 것이 아니고 단지 통장 대여의 책임만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이 가능하다고도 단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우선은 200만원이라도 받고 형사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으며, 민사가능 여부는 추후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더 따져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민사를 걸 수 있습니다.

    2. 형사절차에서 엄벌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민사는 민사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고, 이자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