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 명의를 도용한 사기꾼이 제3자에게 사기를 치고 그 사기당한 피해자가 저에게 돈을 돌려달라 요구하는데 돌려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작년쯤 오픈채팅방에서 신원불명의 사람에게 돈을 빌리기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했다가 그 사람이 제 명의를 도용하여 계좌를 개설하고 대출을 받고 휴대폰을 개통한 뒤 제3자에게 사기를 치고 100만원을 입금 받았습니다. 경찰에는 신고를 했고 은행에도 사실을 알렸지만 제가 스스로 제 신분증을 보낸 것이기 때문에 사기가 성립이 안된다고 하여서 제가 대출을 갚고 있었는데 얼마전 제 명의로 사기를 당했다는 피해자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가해자는 제 명의를 도용한 사람과 동일인으로 보이며, 피해자는 제 명의로 보냈으니 저에게 돈을 돌려달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도 피해자라 경찰에 함께 신고해서 서로 아는 정보를 공유하고 사기꾼을 잡자고 설득했습니다만 계속해서 저에게 제 명의로 당했으니 제가 돌려줘야 한다며 강요하고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스스로 부주의했던 점에 대해 책임을 느끼고 있는데도 피해자는 저를 이해해줄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며, 저를 상대로 더치트 등록을 하고 SNS에 신상을 공개하며 민사 소송을 제기할 거라고 하는데, 이 경우 제가 피해자에게 돈을 꼭 돌려줘야 할까요?
저는 명의 도용을 당했을 뿐 그 피해자의 사기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동일한 가해자에게 대출+휴대폰 소액결제 포함 2천만원이나 빼앗긴 피해자입니다. 상대가 신원불상의 피의자인지라 경찰에서도 잡기 힘들다고 하는데 제가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그 피해자도 의심스럽습니다. 본인이 어떻게 피해를 봤는지 전혀 알주지 않고, 제가 피해자가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어느 은행으로 보냈는지 이름이 뭔지 물어도 알려줄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꼭 돈을 물어줘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