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시 연말정산 소득공제 문의드립니다
제가 2020년에 투잡 + 이직이 좀 많았는데요
2020년 A직장 본업 + B업소 알바 -> C직장 본업 -> D직장 본업
2020년 연말정산 신청은 D 직장으로 넣어 D직장 근무관련 내용만 연말정산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1년 근무한 것에 비해 반밖에 신청을 못하니 소득공제도 덜받게 되는 것 같아
5월 연말정산 / 종합소득세 신청을 기다리고 있는데 혼자 해본 적이 없어서 여기 글 올려봅니다.
제가 홈택스에서 개인으로 진행 할 수 있을지와 필요 서류, 절차 등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1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종합소득세 신고진행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용 종합소득세신고
위 메뉴에서 신고 진행시 연말정산간소화자료가 자동으로 불러와져 간단하게 신고 가능하실 것 입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개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가산세(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당연히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누진세율 구조상 소득이 증가할 수록 소득세 또한 증가하는 것이니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 같진 않고 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필요서류 등이 특별히 존재하진 않습니다. 소득 내역(원천징수내역)이나 간소화 자료 등은 신고서 작성화면에서도 조회할 수 있으므로 홈택스에서 조회불가능한 자료(소득공제 내용에 따라 임대차계약서라든지..)들만 별도로 취합하여 첨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A~D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자료가 필요합니다.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직전회사에 요청을 하거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홈택스(my홈택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공제자료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서비스 메뉴를 통해 공제자료의 조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전 전 근무한 회사에 대한 연말정산을 마무리 하기 위해서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사전에 출력하여 입력하면 됩니다.
다만, 알바의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할 것이므로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