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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8.06

대졸자가 학력사항에 고졸로 기재하여 취업했을경우 해고 사유가 되나요?

대졸자가 입사지원서의 학력사항에 고등학교 졸업까지만 기재하여 취업을 했을경우

나중에 회사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때,

이것만을 사유로 해고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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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살가운가재123
    살가운가재12319.08.07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입사지원서의 학력사항에 대졸자임에도 불구하고 고졸자로 기재하여 취업한 후 이를 알게된

    경우 해고할 수 있는지 여부는 우선 회사의 취업규칙과 방침에 의거 결정이 됩니다.

    정부기관이나 일반기업체의 구인공고에 공통적으로 표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증빙서류에 학력사항 등을 허위 기재 또는 고의 누락하거나 이를 위조∙변조한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할 수 있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규정에 따른 시험,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할 수 있음".

    "지원서 및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제출하는 경우, 시험 부정행위자 등은 불합격 처리하고,

    향후 5년간 우리 회사 입사지원이 제한됩니다".

    "입사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증빙서 위변조, 부정행위자는 합격취소 및 5년간

    응시를 제한합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미루어 구인공고 시 이미 회사의 규정/방침에 의거 입사지원서들에게 공지가

    되고, 허위를 감추고 채용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향후 발각 시 해당 규정에 의거 해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며, 회사의 인사위원회의 징계를 통해 해고처리를 할 경우 법적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니 참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