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사칭하여 입사한 경우 해고 가능한가요?
경력을 사칭하여 입사한 직원이 있는 경우 ex) 5년 경력직 채용 원하였고, 면접때도 5년이라고 근로자가 말하였으나 실제론 4년 6개월인경우 등
이 경우 회사의 취업규칙에 해고사유로 정하고있는데,
바로 해고가 가능한가요? (이 경우 해고예고 및 서면 통지 등도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법원은 경력사칭이 사전에 발각되었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정도의 것이라면 그 노동자에 대한 징계해고사유가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해고하려는
경우 법에 정한 절차인 해고예고와 해고사유 · 시기의 서면통지 의무는 준수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이력서에 근로자의 경력 및 학력 등의 기재를 요구하는 것은 근로능력의 평가 외에 근로자의 진정성과 정직성, 당해 기업의 근로환경에 대한 적응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고 나아가 노사간 신뢰관계의 형성과 안정적인 경영환경의 유지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대법 2012.7.5, 2009두16763).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채용 당시의 사정 뿐만 아니라, 고용 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그 근로자가 종사한 근로의 내용과 기간, 허위기재를 한 학력 등이 종사한 근로의 정상적인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학력 등의 허위기재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알고 난 이후 당해 근로자의 태도 및 사용자의 조치내용, 학력 등이 종전에 알고 있던 것과 다르다는 사정이 드러남으로써 노사간 및 근로자 상호간 신뢰관계의 유지와 안정적인 기업경영과 질서유지에 미치는 영향 기타 여러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 사회 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하여 기존 판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12.7.5, 2009두16763).
경력사칭이 해고사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때는 그 해고사유가 정당한지 불문하고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해고하기에는 무리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력서 허위기재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지 여부 및 허위기재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나 해고의 서면통지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관련 판례에 따르면 그러한 경력이 실제 채용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면 해고의 정당성에 무게를 실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통상 경력직 채용 과정에서 4.5년과 5년의 차이가 큰 편은 아니라 이에 더해 이러한 경력 차이로 인해 실제 업무에서도 문제가 발생했다면 회사 측에선 추후 분쟁 시에 더욱 방어가 용이할 듯 합니다.
그리고 해고서면 통지는 무조건 하셔야 하고 3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해고예고도 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허위경력으로 입사한 경우에도 해고를 하려면 해고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해당 허위 경력에 대해 사용자가 알았다면 채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객관적 판단이 가능해야 정당한 해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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