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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23.01.19

경력사칭하여 입사한 경우 해고 가능한가요?

경력을 사칭하여 입사한 직원이 있는 경우 ex) 5년 경력직 채용 원하였고, 면접때도 5년이라고 근로자가 말하였으나 실제론 4년 6개월인경우 등

이 경우 회사의 취업규칙에 해고사유로 정하고있는데,

바로 해고가 가능한가요? (이 경우 해고예고 및 서면 통지 등도 지켜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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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법원은 경력사칭이 사전에 발각되었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정도의 것이라면 그 노동자에 대한 징계해고사유가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해고하려는

    경우 법에 정한 절차인 해고예고와 해고사유 · 시기의 서면통지 의무는 준수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이력서에 근로자의 경력 및 학력 등의 기재를 요구하는 것은 근로능력의 평가 외에 근로자의 진정성과 정직성, 당해 기업의 근로환경에 대한 적응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고 나아가 노사간 신뢰관계의 형성과 안정적인 경영환경의 유지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대법 2012.7.5, 2009두16763).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채용 당시의 사정 뿐만 아니라, 고용 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그 근로자가 종사한 근로의 내용과 기간, 허위기재를 한 학력 등이 종사한 근로의 정상적인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학력 등의 허위기재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알고 난 이후 당해 근로자의 태도 및 사용자의 조치내용, 학력 등이 종전에 알고 있던 것과 다르다는 사정이 드러남으로써 노사간 및 근로자 상호간 신뢰관계의 유지와 안정적인 기업경영과 질서유지에 미치는 영향 기타 여러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 사회 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하여 기존 판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12.7.5, 2009두16763).

    경력사칭이 해고사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때는 그 해고사유가 정당한지 불문하고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해고하기에는 무리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력서 허위기재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지 여부 및 허위기재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나 해고의 서면통지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관련 판례에 따르면 그러한 경력이 실제 채용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면 해고의 정당성에 무게를 실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통상 경력직 채용 과정에서 4.5년과 5년의 차이가 큰 편은 아니라 이에 더해 이러한 경력 차이로 인해 실제 업무에서도 문제가 발생했다면 회사 측에선 추후 분쟁 시에 더욱 방어가 용이할 듯 합니다.


    그리고 해고서면 통지는 무조건 하셔야 하고 3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해고예고도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허위경력으로 입사한 경우에도 해고를 하려면 해고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해당 허위 경력에 대해 사용자가 알았다면 채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객관적 판단이 가능해야 정당한 해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