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을 사칭하여 입사한 직원이 있는 경우 ex) 5년 경력직 채용 원하였고, 면접때도 5년이라고 근로자가 말하였으나 실제론 4년 6개월인경우 등
이 경우 회사의 취업규칙에 해고사유로 정하고있는데,
바로 해고가 가능한가요? (이 경우 해고예고 및 서면 통지 등도 지켜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