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팔팔한재칼13
팔팔한재칼1323.08.29

회사로 부터 부득이하게 해고를 당할경우

노동자가 부득이하게 회사로 부터 해고를 당했을 경우

다른 회사에 입사하기위해 이력서에 (해고)라는 내용을 명시해야 할까요?

전과 기록도 아닌데 제 지인이 해고라고 적어야 한다고 하네요.

이유는 해고한 회사로부터 경력증명서를 받을 때 해고를 명시한다고 하네요.

사실일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경력증명서에 퇴직사유를 빼달라고 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원하는 내용만을 회사는 넣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력서에 해고를 명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력증명서 내지 사용증명서 발급 시 퇴직 사유를 제외하고 발급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경력증명서는 근로자가 원하는 항목만 넣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참고하셔서 다시 요청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는바, 이 때,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해고사실을 경력증명서에 기재하지 않도록 요구한 때는 기재하지 않고 발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경력증명서는 법에 따라 근로자가 원하는 사항만을 적어야 합니다.

    2. 그리고 이력서에 구체적으로 해고라는 표현까지 기재할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경력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원치 않는 내용을 적지 않습니다. 해고당한 것을 밝히고 싶지 않다면 명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력서에 이직사유를 적을 필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경력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