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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04

이력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가 회사에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은 퇴사하고 없지만 예전에 직원이 한 명 있었는데 고등학교 졸업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들어올 땐 이력서 썼을 때 고등학교 졸업으로 기입을 했는데 조그만 회사에서는 당연히 확인을 안하잖아요 이렇게 이력서를 거짓으로 작성했다가 적발이 때문에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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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blue-check
    정동현 노무사23.09.04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법원은 “회사에서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학력 또는 이력을 기재한 이력서나 그 증명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단순히 근로자의

    근로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노사간의 신뢰형성과 기업질서유지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지능과 경험, 교육정도,

    정직성 및 직장에 대한 정착성과 적응성 등 전인격적 판단을 거쳐 고용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어 그 판단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므로,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 한 이를

    해고사유로 들어 해고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이 때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기업의 종류나 성격, 허위기재 하거나 은폐한 내용, 고용계약체결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이 객관적으로도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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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력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그 이력이 거짓임을 알았다면 채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해고가 가능합니다. 사문서 또는 공문서 위조 및 행사로 고발이 가능할지는 법률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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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제출한 이력서 등에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행위를 회사에서 사전에 알았더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는 등 고용 당시의 사정이 있었다면 근로계약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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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력서 작성이 거짓이고 중요한 사항에 해당된다면 계약취소나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기간이 지났고 업무와 상관이 없어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해고 여부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회사의 규정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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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이러한 경우 해고를 하였을 때에 무조건 정당한 해고로 보는 것은 아니나,

    취업규칙에 학력 사칭을 징계해고 사유로 명시하고 있고, 사전에 경력이 허위임을 알았더라면 고용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여지면 정당한 해고로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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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력서 허위기재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지 여부 및 허위기재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고등학교 학력이 채용에 주요한 사유가 되었다면 해고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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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입사시에 제출한 이력서에 경력을 사칭하여 채용된 후 근무하다가 그 사실이 발각되었을 경우, 채용 당시 회사가 그와같은 허위기재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이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 한 정당한 징계해고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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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력사칭은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는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채용 당시의 사정 뿐만 아니라, 고용 후 해고될까지의 사정 즉, 근로내용과 기간, 근로에 지장 초래여부, 허위사실 인지 경위, 사실인지 후 근로자의 태도와 사용자의 조치내용, 노사 및 근로자 상호간 신뢰관계 유지와 안정적인 기업경영 및 질서유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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