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범죄예방목적으로 열람하는 cctv에 관한질문
범죄예방목적으로 설치한 cctv내에서
병과 정, 이 두명의 모습이 나오고있는데
이 cctv의 주인인 갑만 cctv를 보는 것이 아닌 그 주인의 수직관계중 부하에 속하는 을에게도 병과 정이 찍힌 모습을 보여주는 행위는 불법이 아닌가요?
여기서 병과 정은 을이 cctv를 통해본인들의 지난 모습을 돌려보는 것을 갑을통해 동의한 적이 없고, 갑은 그대로 을에게 보여줬습니다. 범죄예방의 목적으로 열람을 한다고했으나, 실제 cctv상에는 범죄행위는 없었고, 정이 병에게 혹시 돈 몇 백원을 조금 줄 수 있냐고 요청하는 장면이었고, 병은 이를 거절, 위협도 상해도 아무일도 없었습니다. 갑에게 형사상 책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 사안에서 실제 보여주게 된 행위의 내용과 배경 사실을 함께 파악을 하여야 주신 질문에 답변을 적절하게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을이 갑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이거나 근로관계에 있는 자라면 열람 권한이 문제가 될 부분은 적을 수도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