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안세영 시즌 11승
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항상인정받는사탕
항상인정받는사탕

모욕죄 공연성(전파성) 부정가능할까요?

갑과 을이 다투는 도중에 갑이 을에게 1회성 욕을 했습니다 ( 갑은 감정을 표현할 의도로 )

그걸 유일한 목격자 병이 들었습니다

1. 갑을병은 직장 동료로 목격자 병의 근무시간은 매일 갑 또는 을과 겹쳤습니다 또 둘 사이가 좋지 않음을 인지하고 있었고 다툼을 처음부터 목격했습니다 - 이걸로 전파성 (공연성)을 부정할 수 있을까요? (근무시간이 늘 당사자들과 겹쳐 얘기를 퍼트릴 수 없었다는 근거 그리고 전체 상황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

2. 병은 갑 을 모두에게 증언을 해줬고, 갑에게 욕은 들었으나 본인이 갑에 가깝게 있었고 그 욕이 을에게 들릴 정도인지는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또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보였다 증언 했습니다 이 또한 감정 표현으로 보고 모욕죄 성립을 부정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이러한 사정만으로 전파가능성이 부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판례는 전파가능성을 부정하는 경우에 가족이나 친밀한 관계인 정도에서 인정합니다.

    2. 병이 갑의 발언을 들은 이상 모욕죄 성립가능성을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당시 목격을 한 이상 전파 가능성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공연성이 성립하는지를 다투어야 하는데, 위와 같은 당사자들의 관계나 당시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공연성 자체는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다투는 과정에서 일회적으로 욕설을 하였고 그러한 표현을 반복하거나 그 이전에도 반복적으로 해온 게 아니라면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