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 공연성(전파성) 부정가능할까요?
갑과 을이 다투는 도중에 갑이 을에게 1회성 욕을 했습니다 ( 갑은 감정을 표현할 의도로 )
그걸 유일한 목격자 병이 들었습니다
1. 갑을병은 직장 동료로 목격자 병의 근무시간은 매일 갑 또는 을과 겹쳤습니다 또 둘 사이가 좋지 않음을 인지하고 있었고 다툼을 처음부터 목격했습니다 - 이걸로 전파성 (공연성)을 부정할 수 있을까요? (근무시간이 늘 당사자들과 겹쳐 얘기를 퍼트릴 수 없었다는 근거 그리고 전체 상황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
2. 병은 갑 을 모두에게 증언을 해줬고, 갑에게 욕은 들었으나 본인이 갑에 가깝게 있었고 그 욕이 을에게 들릴 정도인지는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또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보였다 증언 했습니다 이 또한 감정 표현으로 보고 모욕죄 성립을 부정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