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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병아리89
슬기로운병아리89

CCTv를 경찰관님이 보관하고있는데 그건 가해자나 피해자가 전혀 볼수없나요?

성적 피해 상황인데 피해자가 날짜를 전혀 기억을 못하네요 경찰분은 약 7개월에 관한 분량이고 같이 찍히는분들의

사생활 침해라고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단계에서는 수사기록에 관하여 고소인은 물론, 피의자도 이를 임의 열람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본인의 사건에 관련된 CCTV라면 일정한 조치를 취하고 (다른 사람들에대한 블라인드 처리, 단 그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 열람 할 수 있습니다.

    • 경찰관이 해당 내용을 보관하고 있다면 경찰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나 가해자가 그 열람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